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 C, E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I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도 방을 개설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알 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영업 기간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1년 10개월, 피고인 I의 경우 약 11개월로 장기간이며 피고인들이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실형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I의 경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 위생법 위반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항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선고 받은 각 형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와 피고인들의 피고인 C, E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도 방을 개설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알 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각각 두 차례씩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