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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0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인 E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3부를 주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한다, A는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고 10년 넘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퇴직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된다고 한다,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 약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금융권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약 13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인천 부평구 F건물 301호 법무법인 우리법률사무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가 며칠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A가 사채 빚이 조금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7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사채 빚을 갚고 2-3일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먼저 빌려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