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8. 4 10:3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거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평리에 있는 성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29] 피고인은 2013. 9.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시흥마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산고등학교 방면에서 구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세화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녹취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