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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2706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부동산업을 함께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C와 통정하는 등 부정한 관계였음에도 2013. 6.경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5.경 이 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 및 원고의 남편인 C와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6. 7.경 및 같은 해

6. 27. C와 만나서 울산 인근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다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피고와의 대여금 문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등에 대해 2014. 5.경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인인 C가 피고와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C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2014. 5.경 소를 제기하기 이전의 C와 피고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련된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위 소 제기 이후의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