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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77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08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9.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25. 4구전기쿡탑 456개, 2구전기쿡탑 418개, 전기오븐렌지 456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532,500달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미화 532,500달러(266,250달러는 선급금환급보증서 수령일로부터 14은행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지급, 159,750달러는 상품선적 후 상품송장, Packing List,선하증권, 품질설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5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 106,500달러는 상품공급이 완료된 후 하자담보보증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5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 - 공급조건 :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시 아우에조바 싸이나까르갈리아 소재 우림 애플타운 프로젝트 현장까지 DDU조건으로 납품, 관세 및 통관관련 비용을 제외한 현장까지의 운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상품인도시기 : 2011. 8. 32.까지

나. 피고는 2011. 8.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선급금 266,25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5회에 걸쳐 2구전기쿡탑 300개, 4구전기쿡탑 330개, 전기오븐렌지 300개 등 미화 371,827달러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3회에 걸쳐 미화 159,750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미인도 물량의 납품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제조사인 TEKA Industry co Ltd(이하 ‘TEKA’라 한다)에 신용장을 개설해 주거나 잔금 미화 106,500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며 납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중 미납품된 물품가액 미화54,173달러 기지급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