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26. 10:5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숭 오리에 있는 북삼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 평 리에 있는 북삼 온천 앞 도로를 지나 다 시 북삼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SM5 승용 차로 운전하고, 다시 C 투 싼 승용 차로 위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첨 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