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7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들고, 그곳에서 ‘C’을 운영하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D(만 35세)에게 “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서 오른손에 든 깨진 소주병을 흔들며 노려보는 등 위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