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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0]

1. 절도

가. 피해자 B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1대와 제일은행 BC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04:00경 서울 구로구 F빌라 가동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1대와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안에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자가 설치한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카드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1)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07:25경 군포시 K에 있는 L 2층 마사지숍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다리 맡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S)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