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2825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경기도 남양주시 D에서 특수특장차(고소작업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A 사업장내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동해기계항공에서 발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1. 12. 14.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10-1096624)한 '작업대가 구비된 고소작업차의 버켓'의 작업대와 동일한 작업대(선반)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현재까지 약10여개(시가 200만 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특허법 제230조, 제225조 제1항,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허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18.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