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5: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핸드백을 도로에 두고 가버렸다.
당시 그 곳을 순찰하던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핸드백을 챙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새끼 니가 경찰이냐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턱 부위를 밀치고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