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이 사건은 피해근로자 E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한 재고소에 터 잡은 것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3. 2.경부터 2013. 9. 17.경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한 E의 퇴직금 25,42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E은 원심에서 자신이 2013. 10.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