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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3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청소년 유해 약물 )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03: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500CC 2 잔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한 업소의 업주가 평소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