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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30. 경 경기 구리시 B, 1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배송 진행 현황,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 19 조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헌법 제 6조 제 1 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1 항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었다.

2.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기피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인 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