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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인 H이 피해자 I와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부천 식구 파의 후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2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일하던 부천시 J 소재 LG 유 플러스 K 점으로 찾아갔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LG 유 플러스 K 점 내에서 피해자를 찾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피해 자가 휴무 일로 매장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해 자의 주소지인 L 오피스텔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1. 9. 4. 21:00 경 부천시 L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H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얘랑 바람 핀 새끼냐.

죽고 싶냐.

” 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5회 가량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H을 타게 하고, 뒷 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에 앉은 채로 인천시 소재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이동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앞을 볼 수 없도록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운 후 “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인천시 소재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도착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