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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397

음란물건전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구는 그 재질, 모양 등이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구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

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구를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