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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5. 2. 22. 05:00경 여주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 놈과 성관계를 몇 회 하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전체길이 : 약 34cm , 각 칼날길이: 약 22cm )를 가지고 온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년아 똑바로 말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흉기일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커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