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1 2015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1:40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둘 리 뒷 고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이 칠삼 퍼센트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