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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2 2014가단451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D(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은 2012. 4. 20.부터 2014. 9. 29.까지 원고의 관리인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4. 8. 26. ‘관리인 B의 해임 및 후임 관리인의 선임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비합23)을 받은 다음, 2014. 9. 29.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관리인 직위에서 해임하고, 후임 관리인으로 F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선행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당시 구분소유자들의 참석 및 의결 현황 아래 표상의 수치는 세대수 기준이고, 괄호 안의 수치는 면적 기준이다.

아래 후행결의의 경우도 같다.

은 아래와 같다.

참석 현황 의결 현황 집회 참석 위임장 제출 총 참석 인원 참석율 찬성 반대 찬성비율 10명 (623.09m2) 156명 (7,148.77m2) 166명 (7,771.86m2) 58.04% (61.51%) 166명 0명 58.04% (61.51%) 전체 구분소유자 286명, 전유부분 전체 면적 12,635.25m2

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 사건 선행결의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자, F 등 구분소유자들은 2015. 8. 14. 종전과 같이 ‘피고 B을 관리인 직위에서 해임하고, 후임 관리인으로 F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후행결의’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