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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98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장품 판매자 등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을 통해 화장품인 ‘D’을 판매하면서 주요성분인 “상백피추출물-항염, 녹차추출물-항염, 항균, 알로에베라추출물-소염”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광고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