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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나1111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소 제기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7. 11. 1.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제3면 제1, 2행의 “보험기간 2012. 11. 8.부터 2032. 11. 8.까지, 보상한도액 500,000,000원(대물)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보험기간 2012. 11. 8.부터 2032. 11. 8.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피고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은 위와 같고, 보험가입금액을 120,000,000원(건물 및 부속설비 100,000,000원, 가재도구 2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고, 제4면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 A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촛불을 켜두고 외출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차 부분에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을 두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임대인 B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