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사, 피해자 C(27 세) 은 위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2020. 7. 7. 03: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하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기분 나쁜 태도로 에어컨을 틀어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