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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7나58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에 원고와 발주자인 H공사 사이의 공사 금액이 244,200,000원 증액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도 수량 변경 및 신규 공종 발생시 원도급조건에 따르도록 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1,587,405,1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발주자인 H공사와 도급인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B의 요청대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 B를 대신하여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2,066,049,087원(=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2,173,783,435원 - 본사관리비용 2015. 12.분 미결제금액 107,734,348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 B와 그 하청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합계 2,154,613,071원(= 피고 B에게 지급한 기성금 88,563,984원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2,066,049,087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그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공사대금 초과액 567,207,911원(= 원고의 총 지출액 2,154,613,071원 - 최종 공사대금 1,587,405,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중 일부인 397,332,98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 C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