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노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