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9.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605 일산 교 사거리 앞 도로를 일 산역 쪽에서 풍산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일산 역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이 사건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