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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397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서울 영등포구 N, O 토지 경기도 시흥군 Q리, R리가 1963. 1.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어 각각 S동, T동이 되었고, 위 S동, T동은 1973. 7. 1. 각 성동구에 편입되었다가, 1975. 10. 1.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되면서 재차 위와 같이 신설된 강남구에 각 편입되었다가 1988. 1. 1.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분리되면서 또다시 위와 같이 신설된 서초구에 각 편입되었다.

U 참조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O 토지를 P 토지를 비롯한 26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N, P 토지는 환지절차를 통하여 1988. 8. 18. 서울 서초구 E 도로 1,189.1㎡(이하 환지절차를 거치기 전과 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73. 6. 2.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U"자 형태로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개의 대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양 끝은 공로인 서울 서초구 F와 연결되어 있으며, 위 대지 지상에는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가 조성되어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I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단지의 건물 소유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2368호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