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573,5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840,320원 및 위 각...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D에서 건축자재 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6. 27.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9. 퇴직한 A에게 2013. 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임금 19,290,000원 및 퇴직금 2,28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7. 16.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9. 퇴직한 B의 2013. 10.분 임금 290,320원 및 2013. 10. 28.부터 2013. 11. 28.까지의 임금 1,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73,500원, 원고 B에게 임금 합계 1,840,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E과 원고들이 가단주철제관이음새 임가공업을 동업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과 원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에서 가단주철제관이음새를 생산하는 기계인 자동나사가공기와 수동나사가공기를 고의로 고장 내어 그 수리를 위하여 460만원을 지출하였고, ② 위 기계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