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고인
박성욱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9. 7. 13. 1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생략)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수배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도망가려는 행동을 보여 체포를 하자 그때부터 형집행장을 보여달라고 반항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치고 턱을 1회 때리고 재차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하려던 중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형 집행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사실관계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9. 3. 12.경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6. 10.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사실(증거기록 제48면),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는 2009. 7. 13. 13:30경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현재의 주소지이기도 하다.)를 찾아가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집행장 또는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은 지구대에 동행한 후 형집행장 사본을 보여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동행을 거부한 사실, 이에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턱을 때리는 등으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였고, 순찰차에 태워진 후에는 경찰 공소외 1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검찰청에 전화하여 팩스로 형집행장 사본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한 사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 또한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강제 연행한 것과 같은 2009. 7. 13.인 사실(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는 증거기록상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취지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형집행장을 미리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형집행장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인데(이 때에도, 형집행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언제라도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에 준하여 형집행장 발부 전에 형 집행을 위한 체포, 구금을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이 형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형집행장을 구인 이전에 발부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불심검문 도중에 피고인을 만나는 등으로 애당초 형집행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급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불법 체포, 감금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였고,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는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며(경찰 공소외 1, 2 이외에 달리 형집행장의 집행을 지휘 받은 경찰도 없다.),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체포, 연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마땅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형집행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경우를 들어 형집행장의 사전 제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 연행하고자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