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1고단778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783]

1.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7. 하순경부터 2011. 7. 13.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마사지 가게에서, 약 20평(66㎡)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4개, 안마 베드 7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18,000원에서 48,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10.경부터 2012. 9. 1.까지 서울 중구 I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D’ 마사지 가게에서, 약 20평(66㎡)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5개, 안마 베드 7개, 탈의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18,000원에서 46,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J, K, L,M, N, O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3고단3614]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10. 20.경부터 2012. 9. 1.경까지 서울 중구 P에 있는 ‘Q’ 마사지 가게에서, 약 14평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안마용 침대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