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4』

1. 사기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8.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의 종업원 F에게 해장국 1 그릇,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8. 05:1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 취식하여 종업원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냐

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 내가 오늘 출소했는데 돈이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 우리가 오늘 한 20 만원치 시켜 먹고 잡혀 가려고 왔다.

나중에 잡혀 갈 테니까 20 만원치 먹을 때까지 기다려 라’ 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68』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 23:00 경 부산 서구 충무동 육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 G(58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를 승차 하여 가다가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동의대 지하철역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주면서 계산을 하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산되지 않는 카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