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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375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합6189호)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C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C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1730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관련 판결에 기하여 C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타채11176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위 명령은 2015.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08. 9. 20. 소외 D(E교회 전 담임목사)와 성남시 중원구 F 대 2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건물(미등기 상태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4개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D는 2014. 9. 20. E교회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4개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마. 한편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단31314호)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1. C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2013. 9. 4.자 임대차계약(이후 일부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