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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책임조각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책임조각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레이저장비 납품계약을 수주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