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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9.부터,

나. 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