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9.부터,
나. 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9.부터,
나. 7,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