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은 원고에게 7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2013. 4. 11.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 피고 C에게 약정이자 월 2%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변제 내역 등 1) 원고는 2013. 5. 7.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월 원금 1,250만 원, 이자 1,437,500원 합계 13,937,500원씩을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이었던 D과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자신들이나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변제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72,325,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 금액(원) 보내는 사람 1 2013. 5. 27. 14,575,000 피고 회사 2 2013. 6. 25. 15,000,000 D 3 2013. 7. 25. 15,000,000 D 4 2013. 8. 27. 15,000,000 피고 회사 5 2013. 9. 17. 2,000,000 피고 회사 6 2013. 9. 25. 15,000,000 D 7 2013. 10. 22. 5,000,000 D 8 2013. 10. 31. 15,000,000 D 9 2013. 11. 25. 5,000,000 D 10 2013. 12. 2. 12,000,000 D 11 2013. 12. 26. 13,937,500 피고 회사 12 2013. 12. 26. 1,062,500 D 13 2014. 1. 23. 5,000,000 피고 C 14 2014. 1. 28. 13,937,500 피고 회사 15 2014. 2. 21. 13,937,500 피고 회사 16 2014. 3. 25. 13,937,500 피고 회사 17 2014. 3. 31. 2,000,000 D 18 2014. 4. 30. 13,937,500 피고 회사 19 2014. 5. 27. 5,000,000 D 20 2014. 8. 2. 11,000,000 피고 C 21 2014. 8. 26. 5,000,000 D 22 2014. 9. 1. 11,000,000 D 23 2014. 9. 2. 1,000,000 D 24 2014. 9. 25. 1,500,000 D 25 2014. 10. 2. 2,000,000 D 26 2014. 10. 27. 1,500,000 D 27 2014. 10. 31. 2,000,000 D 28 2014. 11. 22. 1,500,000 D 29 2014. 12. 1. 5,000,000 D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