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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3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회사 E를 방문하여 캠핑용품 업체인 F에 주방기구를 납품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캠핑 수저 통 등 캠핑용품을 납품해 주면 이를 F에 다시 납품하고 결제가 되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캠핑 수저 통 등 등산용품을 피해자에게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경부터 2013. 6. 18.까지 캠핑 수저 통 및 캠핑 등산 컵 등 총 20,984,2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청구서 (I, E), 계좌거래 내역 (J, K), 지불 각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서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였는데, F에서 피해 자가 납품한 물건의 불량을 이유로 대금을 다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다소 의심을 하게 하는 사정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의 불량으로 인하여 F에서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 받지는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G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F 사이에 그 납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