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동네 선배인 C가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경 D 명의 휴대전화 개통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3. 4.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KT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동생인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 베가 넘버 6)를 개통한 뒤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3. 4. 경 E 명의 휴대전화 개통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3. 4. 경 익산시 영등동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KT 대리점에서 C에게 “ 형사들이 통화기록을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추적을 피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바꿔야 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친구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 베가 넘버 6)를 개통한 뒤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2013. 4. 경 익산 원룸 제공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3. 4.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403호를 E 명의로 임차 하여 C에게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2013. 6. 10. 경 서천 원룸 제공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3. 6. 경 C에게 “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경찰에 검거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하고, 2013. 6. 10. 경 서천군 F에 있는 단독주택을 E 명의로 임차 하여 C에게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2018. 1. 12자, 2018. 1. 2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2016. 8. 9. 자, 2016. 12. 13. 자, 2017. 8. 16.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958 쪽)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거기록 6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