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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12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 진해구 B 10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5. 30. 원고 명의로 2012. 5. 8.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수영세무서장은 2014. 12. 4.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1. 16.부터 2012. 5.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명의신탁 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5. 2. 23.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37,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과징금의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해군에 복무하면서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관사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장인이었던 C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C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