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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307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15,695,072원 및 이에 대한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 B은 2014. 8. 12. 피고 C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은 2014. 7.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C 및 나머지 자녀인 소외 E, F, G, H, I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 소외 G는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71,604,066원에 달한다.

나. 피고 B은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 C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주위적 청구’라 한다). 다.

가사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특별수익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예비적 청구’라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이 사건 각 청구’라고 각 약칭한다). 3. 판단의 순서 이 사건 각 청구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각 청구의 당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4.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