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사업 및 국세 체납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경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11. 20. 현재 199,283,000원(= 본세 129,925,000원 가산세 69,358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국세 체납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였으나 국내에 존재하는 원고 명의의 재산은 확인된 바 없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및 해와 송금 관련 1)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 C(1969.생), 딸 D(1994.생), 아들 E(1996.생)가 있는데, 자녀들이 2005.경부터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어서 처와 자녀들은 모두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
2) C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합계 58,886,000원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다. 출입국 관련 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모두 36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해외 체류기간은 최소 2일에서 최대 40일이다. 라. 피고의 출국금지처분 등 1)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9. 12. 1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09. 12. 18.부터 2010. 6. 17.까지)을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6. 13.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5. 6. 18.부터 2015. 12. 17.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