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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중 1.의 다.

항에 대한 죄명을 ‘모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1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까지 약 5년 동안 포천시에 있는 C대학교 Q학과 계약제 외국인 교수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대학교 교수로서 피고인이 C대학교 재직 당시에 Q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C대학교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4.말경 중국 북경에서 C대학교 총장인 E 및 같은 대학교 교무처장 F에게 "첫째, D 교수는 학술적 연구태도가 불성실하며 사기꾼이다

(중국인이 한국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여 교수가 되었으니 학술적 사기꾼이다). 둘째, 학과장직을 빼앗기 위하여 언약을 어기고 전임 학과장을 음해하고 공격하였다

(전임 G 교수를 명예훼손하고 비방하였다). 셋째,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허풍과 잘난 척을 일삼아 C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