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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과 2014. 6. 경 혼인하였고, C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9. 23. 경 피해자가 가출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패물과 돈을 가지고 나갔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았고, 같은 달 28. 피해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C 소유의 D 토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데리고 올 것을 공모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폭행할 것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9. 28. 18:45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00 리조트 찜질 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위 토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C은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C은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 뒤지도 록 패라’ 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은 같은 날 19:30 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 계리 가창 댐 입구까지 약 11km를 운행하여 약 45 분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