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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4 2018나10041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

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2017. 9. 현재까지도 개발행위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상 원고는 선이행의무인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③ 설계사무소를 피고들이 선정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한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인 설계사무소 선정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2차 계약은 아직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결국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하였으나 신규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4행, 제12쪽 4, 5행, 제14, 15행, 제13쪽 18행의 각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마지막으로 설계사무소 선정에 관한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