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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15:35경 대전 중구 C건물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가지 없게 생겼다,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다.

이러한 진술내용에다가 그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치이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기는 하나, 폭행시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제3자인 E의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E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끌어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E가 피해자의 차량 반대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팔꿈치로 폭행하는 장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