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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30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2 층 주택 및 그 옆에 딸린 우사 소유자이고, 피해자 E(54 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우사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당나귀를 사육하면서 피고인의 2 층 주택 중 원래 연탄 보일러 실과 창고로 구분되어 있는 1 층을 개조하여 연탄 보일러실은 그대로 두고 창고 부분은 사무실로 구조를 변경하여 농장 관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00 경 위 주택 1 층에 위치한 연탄 보일러실에 연탄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연탄 보일러 실과 피해자의 사무실이 조립식 판넬벽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스가 새 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연탄 보일러실의 환풍기를 틀고 출입문을 열어 가스가 피해자의 사무실로 새 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환풍기를 틀지 않고 연탄 보일러실 출입문을 닫아 놓은 채로 연탄을 피워 연탄가스가 조립 식 판 넬 벽체 하단부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새어들게 하여 위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가 연탄가스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팔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반 건축물 대장

1. 구조 구급 증명서

1. 진료 의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G 병원 의무기록, 서울 아산 병원 의무기록

1.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및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서울 아산 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