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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6』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E 피부과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피부과 승강기 설치 및 외부 보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조건 관련 “ 총 공사대금 251,000,000원, 선급금 (30%) 75,300,000원, 기성 금 (60%) 150,600,000원, 준공 금 (10%) 25,100,000원, 공사기간 2016. 8. 1. - 2016. 10. 15.” 로 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약 2 달 만에 공사를 완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협 대출금 4,000만 원 등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 2016. 3. 경 제주시 G 소재 주택공사 및 제주시 H 다가구 주택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일단 계약금만 받고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를 완성시킨 뒤 준공 시 도급인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던 중 2016. 4. 경에는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온전히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 관련 공사에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I) 로 2016. 7. 22. 2,000만 원, 2016. 7. 29. 3,000만 원, 2016. 8. 31. 3,000만 원, 2016. 11. 25.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119』 피고인은 2017. 7. 13. 07:18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산로에 있는 제주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6』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