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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950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 원고 명단...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결과의 채택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D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 DK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액으로 527,764원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되,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