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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M에서 택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N, O에 대한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3. 부산 동구 P에 있는 ‘Q’ 노래 주점[ 피해자 N(46 세, 이하 ‘N 씨 ’라고 한다) 운영 ]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

피고인

C이 같은 날 22:10 경 좀 놀다가 밖으로 나와 위 노래 주점 업주인 피해자 N 씨에게 “ 술 값이 얼마가 나왔냐

” 고 물어보아 피해자 N 씨로부터 “755,000 원이 나왔다.

” 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술 값이 비싸다.

” 고 하며 피해자 N 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들이 놀고 있던 방으로 피해자 N 씨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N 씨에게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고

계속 시비를 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N 씨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N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N 씨의 얼굴과 허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O( 여, 50세, 이하 ‘O 여인’ 이라 한다) 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N 씨를 계속 때리려고 하면서 피고인들과 N 씨 사이에 있던 피해자 O 여인의 얼굴, 팔, 허벅지, 가슴, 배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F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O 여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지졌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 N 씨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겨 그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N 씨의 온 몸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 O 여인이 계속 만류하자 피해자 O 여인의 온몸을 또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N 씨의 멱살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가 “ 일대 일로 한 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N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