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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누716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의학적 소견 가) 제1심 법원 감정의

나. 제1심판결서 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 법원 감정의 감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항문주위농양은 급성기의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수일에서 수주 내에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기록상 최초의 항문통증이 항문주위농양에 의한 것인지 다른 항문질환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만약 항문주위농양에 대한 치료가 3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면 염증이 주변 조직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 외과에서 받은 세톤 수술법은 치루수술에 있어서 괄약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제1심판결서 5쪽 2행 ‘이 법원’ 앞에 ‘제1심 및 ’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0행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으므로, 원고의 항문주위농양이 군대 생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갑12호증(소견서 의 기재나 항문주위농양은 급성기의 질환으로 여겨지므로 수일에서 수주 내에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법원 감정의의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항문주위농양이 혹한기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마.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 7쪽 밑에서 9행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있는 점’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