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11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마약 판매 불법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이 관리하는 “D" 사이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게시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선택하고, 피고인의 농협카드로 17만 원을 결제한 후 수령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지정하였다.
이에 위 마약 판매책은 2013. 10. 하순경 미국에서 5F-UR-144 약 0.38그램을 차 상자에 은닉한 다음 미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 588 항공기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3. 10. 27.경 위 5F-UR-144 약 0.38그램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5F-UR-144 약 0.38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5F-UR-144 0.774g(피포함) 적발 보고, 분석회보서
1.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D" 사이트에서 아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