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78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477,71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1. 19.부터 2019. 11. 19.까지로, 보험목적물을 B가 임차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204호(소유자 및 임대인 D, E)와 205호(소유자 및 임대인 F) ‘G’ 음식점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억 5천만 원, 시설 1억 5천만 원, 집기비품 2천만 원, 재고재산 1천만 원, 합계 3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메리츠THE큰성공재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4. 29.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호프집(이하 ‘H’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8. 19. H에 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1 사고당 최고 3억 원)을 포함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화재플러스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H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라.

2015. 12. 9. 03:21경 H 내부 카운터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G 음식점에까지 번져 G의 건물전기 및 소방설비, 내부마감재 및 시설전기, 영업용 집기비품 등이 소손 및 오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 당일 03:00경까지 영업을 하고 퇴근하여 내부에 사람이 없는 상태애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발화지점 : 목격자의 진술, 출입구 좌측(카운터 부분) 벽면에서 주염흔 불꽃이 흘러간 흔적을 말하는 것으로 불길의 진행경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황증거가 된다.

이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