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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2: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4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들어 보이고, 다시 G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재차 제지하자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코피를 흘리는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